꿩 먹고 알 먹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모음

 

 

 

꿩 먹고 알 먹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모음
오늘의 주제,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핵심정보 파악하기

갑자기 조바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온종일 취미를 즐기며 쉬어보는건 어떨까요? 결코, 뒤처지는 게 아니랍니다.
저와같이 지금부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지혜를 한 움큼 쌓아갈 거니까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함으로써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적용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필수 정보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해야 나중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및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량,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 결의사항 밖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관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발전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결심하고 또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마찬가지!
농업회사법인 관련한 소식으로 알차게 움직이셨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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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잘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중요 정보

전문가도 잘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중요 정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지식

일을 즐기면서 하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해요.
무슨 일을 대하더라도 조금 더 즐기고 밝은 마음으로 행하면 결과도 좋은 것~
농업회사법인에 관련한 정보도 즐겁게 같이 살펴봅시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게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유사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등과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런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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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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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잘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을 때의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오늘 함께 공부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잇님들께 그런 즐거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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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포인트

농업회사법인,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포인트
나만 몰랐던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꿀팁!

음료수 캔 뚜껑은 빨대를 고정하기 편하게 구멍이 나 있는 거랍니다.
이제까지 둥둥 떠있는 빨대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오늘부터 활용하세요!
제가 전해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이처럼 유용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오버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구별되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제약없이 모집할 수 있죠.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의 법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죠.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90% 이내여야 한다는 부분과 다른

점입니다.

 

너에게만 공개하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정보!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력이 1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요.
12개월 간 적어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긴 업체가 신청하면별도 추가 심사 후
연장식 또는 거치식 중 택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또,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자금이
지원되는데, 금리는 신용 및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업체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기에 타당하게 사업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면제 사업 시 매출 신고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보고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납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지원을 받고 싶으면 자본금이 사업비용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되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1/2이상만 갖춰져도 상관없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해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이지요
바쁘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나눈 우리는 오늘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내일도 내일모레도 꾸준히 함께 하고 싶어요~또 들러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 [농업회사법인]

주목!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제대로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히 알아보세요.

이제껏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편,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돕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이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에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더불어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끝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저는 다음 포스팅을 준비하러 떠나겠습니다 ^^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정말 좋은 농업회사법인 맞춤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핵심 정보 쏙쏙!

 

 


‘선택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과 앎이 늘어갈수록 우리 삶의 선택지가 더욱 폭 넓어지고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움과 앎의 폭을 키워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고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죠.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변경되었죠.

단,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농어촌 관광 사업을 이용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가능하죠.


또한 노동력이 모자라서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아요.

이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정보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돼요.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는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후 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죠.

한편,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해요.

 


그리고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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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것을 모두 활용하세요.

바로 현재 성공한 유명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와 같이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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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꼼꼼 정보 공부!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법인의 전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이합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지점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나의 기분이 혼란스럽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다시 익혀 유용한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놀라운 지식 농업회사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요점 정리

 

 

 

“인간은 생각의 색깔대로 물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인 만큼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나쁜 생각을 자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오늘도 좋은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혹은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다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허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원하는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심사숙고해서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후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함께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해야
법인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 두세요.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낮으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고 싶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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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이 남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할 수 있다 믿는다면 할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내용 역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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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팁
오늘의 주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파악하기  

 

컨디션은 날씨, 스케쥴, 사람 등 다양한 요지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균형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기운찬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서류를 첨부하셔야 해요.


설립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형식과 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대략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죠.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여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스타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것은 기업적 경영체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시켜요.
 
원칙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삼천여 개로 늘어났으니 유념해두기 바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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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났을 때가 기회다. 눈으로 봤을 때가 기회다. 들었을 때가 기회다.
이런 멋진 말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기회도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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