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요점만 콕! 찝어 유익한 정보만을 알아 낼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 찾아 오셨어요^^ 더 이상 힘들게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을 준수하여 설립되었고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른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적 경영체이기도 해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본적인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농업회사 법인은 초반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일단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압니다.

 

만일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면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죠.
 
더하여 법인의 이름을 정할때는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알파벳으로 표기한 영문 상호의 사용은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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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채운 저금통 뜯어보신 적 있나요? 동전 하나씩 모았는데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이렇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것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확실히! 감이 올 거예요 ^^
저는 여러분의 꽉 찬 지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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