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해결!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뛰어난 사람을 꿈꾼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성한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되길 희망하는 여러분에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종묘를 분양하거나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필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진행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 등본 또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기준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헤어짐은 늘 아쉽지만, 이별이 있어야 다른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이웃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좋은 정보 준비하고 있을게요!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