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 법인 설립 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돈 주고도 못 사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꼼꼼히 파헤쳐보자!

 

 

새로 구매한 옷을 첫 개시할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최근엔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사하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미용 관광,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차츰
늘어나는 추세라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한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유익할 것이죠.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공개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작성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등을 적고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망가지면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다시 발급을 접수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곧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격언인데요.
그러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어본 여러분은 현재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상담 궁금증 타파! 주식회사 법인 정보 모음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주식회사 법인 삼각합병 정보!

 

 

세계적 만화가 월트 디즈니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꿈꾼다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직 잘 모르신다면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반드시 도움이 될거에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 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삼각합병은 기업 인수의 한 방법으로서 따로 현금 없이 기업을 매수 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주식만으로 기업을 매수할 수 있기에 인수를 위한 긴급 자금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다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명목 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한다면
매수모 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삼각합병은 매수모 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 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따라서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쓸 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그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작성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답니다.

다음을 정관을 알릴 방법을 덧붙여 서술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끝으로 회사 주식에 연관된 사항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향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발행을 했거나 앞으로 할 주식의 총 수와 1주의 금액을 제하고,
주식에 관련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기도해요~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찾아드릴 보람이 더 날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YOLO! 법인전환 자료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이야기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가장 유능한 항해자의 편에 선다는 에드워드 기본의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말처럼 유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핵심상식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있을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오년 다음에
부동산을 전부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법인 전환한 뒤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검토하여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룰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다섯해 사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체크해두세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쓰면 자금운용의 폭이 커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동안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법인 전환 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면 추가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출자 혹은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들어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에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니 알아두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성장가능성이 뛰어난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답니다
이와 달리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아주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대한 세무장부관리가 필수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본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관련해서 담당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대부분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통과한 뒤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과 다르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공자의 명언 중 ‘배워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공허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는다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저와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의 공허함을 채우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상담 외국인환자유치업 완소자료
딱 한 번 읽으면 이해 가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상식 총 정리

 

 

짚신도 제짝이 있다는 말처럼, 키보드와 마우스가 한 세트인 것처럼 세상은 짝수로 이뤄졌다고 하죠.
2가 되어야 완전한 수가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보는 어떨까요?
두 번 읽고, 두 번 기억하고, 두 번 외우시면 완전히 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기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도 차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조사한 그 국가의 특성에 관한 부분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한결 쉽습니다.

기간 별로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여기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가늠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 안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원이나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함께 기재하면 도움이 된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는 회사 이름 등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 양식으로 쓰면 됩니다.
유사한 내용이라도 맞춤법을 잘 지켜서 얼마나 서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렴풋이 알았지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고 나니 후련하신가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를 해주시고
앞으로의 포스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상담 나만 알기 아쉬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창고
기초 상식 원탑이 되고 싶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연관 정보

 

 

유년 시절에는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함으로 찾아오신 여러분을 더욱 환영합니다!
찾아오신 데 후회 남지 않도록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 드릴게요^^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요구되니 준비합니다.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쏙쏙 이해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알짜배기 정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빠른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면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회사와 비교하면 자본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하며,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알아가기 시간!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계속 읽다 보면 눈에 익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무조건 외우려 하시기보단 시간을 두고 훑어보는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단 점, 참고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