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법인전환 정보
궁금했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정확하게 살펴보기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는 배우는 걸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힘써서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내 자신을 마주하는 것
이 같은 삶의 커다란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배우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고난 뒤 법령에 따라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때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크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관련 정보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및 주주총회 개최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요청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것도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주면 되니 알아두세요.


이 방식으로 법인을 변경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지불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배우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공법인양도 집중!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궁금한 사람, 모여라!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명언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내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밝은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려는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들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필수로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관련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한편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시에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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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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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는 필수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법인양도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꼭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한 정보

 


괜한 짜증과 나태로움,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 내내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가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일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접수를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알맞은지 상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몰라서 손해만 봤다면, 이제는 알아두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뒤에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검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윈스터 처칠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공법인양도 내가 제일 전문가 법인전환
필요한 정보만 제대로 추린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관한 모든 것

 

 

무엇을 하던지 주의 깊게 하라, 그리고나서 목표를 바라보라는 명언이 있죠.
이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법인전환 연관 지식을 배워보면서 나만의 목표를 세워보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먼저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해요.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완료하고 나면 거래처에 통지를 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아요.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A to Z 파헤쳐봅시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대체로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그리고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속하는 20%를 농특세로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 유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또는 조사를 행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기본입니다.

세 부담이 덜한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조세 혜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득실을 가려 선택하도록 하세요.

현물출차 법인전환은 부동산 혹은 채권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방법으로 대개 쓰이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체크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삶은 초콜렛 상자와 같다.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법인전환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얻게 될 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네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화제의 이슈, 외국인환자유치업 알아보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확히 체크하기!

 

 

마음 속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배움인데요! 여행지를 정하셨나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배움의 여행을 가보도록 해요!
알찬 하루가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도록 해요~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부당공제 및 과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에 대한 집중탐구!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할 계획이라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달리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요.
실사에서 사무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많은 공통점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요.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서로 공유해서 동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계획이라면 법인 등기가 우선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를 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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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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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일만큼이나 제대로 마무리 짓는 일도 수월한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끝맺음을 정확히 해야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
오늘 시작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끝까지 함께하여 미련 없이 마무리 지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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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상식 오픈!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낯설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언제나 걱정되지만 그만큼 설레는 일일 텐데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운 상식을 알게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법인 연관 상식! 즉시 알려드리니 집중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경영성 부채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롭고 의사결정도
 하기 쉬우며,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를 막론하고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큰 편입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와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 됩니다.
취임한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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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학습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서 달려나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단 사실도 아시죠?!
다음번에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한 아름 안고 찾아올 예정이니 꾸준히 함께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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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혹시 이것도 알고 있었나요?
그것이 궁금하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이웃님들은 친한 친구랑 언제,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건지 일일이 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친해진 방법이나 시기를 확실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같이 지내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니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친해졌기 때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역시 기본적인 것부터 매일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절친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 환자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 업체 중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는데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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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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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즈음 꼭 재미있는 일이나 사실을 적는 버릇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긴 하루를 보낸 뒤 뭘 하시면서 그 날을 마칠 준비를 하시나요?
만약 아직 없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보는 걸로 정하는 건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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