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이것만 보면 OK!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창업상담 이것만 보면 OK! 주식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안 보면 후회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연관 정보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꾸준히 하면 그 분야에서는 분명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뒤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두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보다 적다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학생 시절에 배웠던 문제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아무래도 배울 때 재미있었고, 두고두고 반복숙달하며 읽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그런 문제가 되길 바라며,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기로 돌아올게요!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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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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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이것만 알아두자! 주식회사법인 대공개

 

 

창업상담 이것만 알아두자! 주식회사법인 대공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관련 지식

때로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작은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바로 보실까요?

사내이사는 사내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인정된답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하기에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회사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습니다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어려운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따로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친다음 이사로 선임되는 분들이 많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편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세우는 것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힘들어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계약하는 게 좋아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업체를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알아보세요.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행사를 선택할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하는 곳을 고르세요.


주식회사법인 만들 시 대행업체를 쓰는 목적은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 업체 마다 소요 시간을 문의하여 모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내용은 사전에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알아볼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조금은 어렵고, 다소 벅찰 수도 있지만 노력하다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을 ‘나’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유익한 정보를 보고싶은 분들은 이웃추가 꾹~! 눌러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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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법인전환에 대한 필수정보
완성도 높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쓰도록 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정말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마련했어요!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나서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허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세무관리 대상이므로 외부감사에 관련해 세무장부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에 비해서 자금을 사업주 개인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근거해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법인이라면 최대 22%까지 과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수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이동이 자유롭고 매각이 쉽기에 사업의 계속성이 우수해요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핵심 정보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꾼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여기지 않도록 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지속되어야 조세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기계, 영업권 등이 사업용 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기업 내부에 오랜 기간 고정화되어 있거나 경영수단으로 반복 사용해도 형태에 변함이 없어야 하며,
일부 무형자산도 들어가므로 법인전환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목적에 의해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할 경우 분양에 대한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됩니다.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용 고정 재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용 고정 재산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수하게 많이 나오지요.
하지만 내게 도움되는 정보만을 딱 집어서 요약한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흔치 않아요.
그럼 오늘 본 법인전환 관련 이야기, 한 번 더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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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정보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헤밍웨이의 대표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유명한 명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죠?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성장’으로 뒤따라 온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오늘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면서 하루를 유익하게 보내볼까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조금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을 해요.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보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극대화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과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먼저 해야하며, 이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영향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일 때는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초과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어 주식회사와는 다르게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나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까다롭고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잃는 건 거의 다 잃는 거라고 하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이셨다면 오늘 탐구한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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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정보 이것만 알아가라!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에 대한 유용한 TIP

 

 

공부를 할 때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셨다면 이제부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를 진행할까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를 쓰는 이유는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각 대행사마다 소요 시간을 견적 받아 각각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립을 대행해 줄 회사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계약하세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목록들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사람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계약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업체 중 찾으려면 우선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보세요.
법인 설립 세부 순서 및 준비물, 필요 기간 등을 세밀히 제시하는 대행업체에다 맡겨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세우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정할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세세하게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세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정보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날부터 20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 해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인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준비합니다.

미리 갖춰야 할 법정 서류들은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현물출자 시 출자명세서 입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꼭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은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기 전에 하루 일과를 일기에 적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귀찮기도 하고, 안 쓰고 싶기도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제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간단히 메모하면서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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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지식! 확실하게 이해하기

 

 

인생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뜻 밖의 행운으로 이어지면 좋으련만, 갈등을 일으키거나 빠져나오기 힌든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하여 평소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알아 두려고 해요~
알아 두면 좋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한답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모두 다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가르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가운데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뒤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규칙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이드 주식회사 법인 정의 총 정리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에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하는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이렇게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일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공부로 빼곡한 오늘을 보낸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갈 멋진 내일을 기대해보며! 알찬 포스팅으로 또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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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알아둘수록 좋은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두고두고 되새길 주식회사 법인 정의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 꿈이라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시엔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건네 받으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만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얘깃거리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진행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일자로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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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이 생기면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 가져올 테니 기대 많이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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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말에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다고들 하죠~ 긍정적인 말은 좋은 결과를 낳는 법!
부정적인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비업법인 관련 공부도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의 밝은 앞날을 꿈꾸며 제가 열심히 준비한 이 포스팅을 통해서요. ^^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된 단체가
인정하는 사람만 포함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을 임대차계약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평수는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하여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사람들이 꼭 있어야만 해요.

또,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결정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경비업법인 허가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인 임원 중 결격 사유에 부합한 사람 유무,
신청한 경비업 분야 조건 확보 및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신용 등을 검토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기때문에 자세하게 조사한 후 구비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는
사업자 접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고 진행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때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의뢰해야만 하죠.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이내에 개인이 고용해 경비업무를 해주는
피고용인의 경우라면 경비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을 준비한다면 우선 상호, 사업장주소 그리고 사업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기입한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 생활안전계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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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 사람이 성공해서 질투한 경험이 있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을까 탓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다음 포스팅에 더 재미있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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