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er corporation establishment in Korea and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establishment procedure guidance

외국인법인 국내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안내

 

 

If a foreigner or foreign corporation wants to establish a corporation in Korea and do business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If you want to establish a corporation in Korea as a foreigner,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If you want to participate as a shareholder or executive in an existing corporation

** 기존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If you contact us at (www.okmna.net)...... we will guide you in detail

(www.okmna.net)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 can act as an agent for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corporation establishment,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registration, and business registration.

 

본사는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Foreigners who do not reside in Korea, i.e., who have not reported their residence, can establish a corporation in Korea.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즉 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But As a representative, 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is not issued. - Please call in advance to confirm.

하지만 대표이사로 취임되면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전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If a foreigner must be the representative, a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must be established and the foreign investment must be at least 100 million won (approximately 80,000 US dollars).

* 외국인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This is an explan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You can proceed in ord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and inquire.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및 문의 바랍니다.

 

1.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Investment Notification) - Agent service is available.

1. 외국인투자신고(투자신고) - 대행이 가능합니다.

 

-- Foreign investment report SAMPLE

신고서의 샘플입니다.

 

You can report it to a foreign exchange bank, and general banks such as Korea Exchange Bank handle it.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면 되고, 한국외환은행 등 일반은행에서 처리합니다.

 

- Investor’s nationality certificate (passport,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power of attorney (notarized in home country)--see sample below

- 투자자 국적증명서(여권,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본국 공증) 아래 샘플참조

 

2.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회사설립을 위한 외화송금

 

- Remittance in the name of the investor from overseas after reporting the investment - You can remit to the virtual account.

-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투자신고 후 송금 - 가상계좌로 송금 가능합니다.

3. Request for stock payment (balance proof can be substituted for establishment with an erection of less than 1 billion won)

10억원 미만설립시 잔액증명서로 대체합니다.

4. Incorporation

​Documen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foreigner taking office is in Korea.

취임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If the inaugurated executive is in Korea, he or she can visit with a residence permit and passport.

취임한 임원이 한국에 있는 경우 체류허가증과 여권을 지참하고 방문할 수 있다

If you are not in Korea, you must send documents other than the inauguration letter abroad, get them signed, notarized, translated and submitted.

한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임할때 필요한 서류를 해외로 송부하여 서명, 공증,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I'll explain it in detail at the end.******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Business registration- If you ask a tax accountant, you can act as an agent. In some cases, you may have to apply for registration in person if a foreigner is the representative. It varies a bit depending on the region.

사업자등록 -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대리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직접 등록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6.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 proxy service is available.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대행 가능합니다.

Proceed in the order above.

 

*** important****

 

7. Foreign investment visa application - We do not act as an agent.

After the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is completed, the foreign investor can apply for an investment visa in Korea.

In order to apply for a visa, you must be listed as an executive in the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so investors who want to participate only as shareholders

​ Please check.

 

7. 외국인 투자 비자 신청 - 당사는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에서 투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주주로만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확인해주세요.

 

 

Important!!! Required documents for foreigner (Chinese) incorporation in Korea

외국인(중국인) 국내법인 설립 시 구비서류

To act as an agent, the following documents (power of attorney) are required.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위임장)가 필요합니다.

-There are many cases when establishing a corporation by a foreigner, so please read it carefully.

-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In case of participating only as a shareholder - Copy of passport, document proving address (copy)

주주로만 참가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지 증명서류(사본)

2. In case of inauguration as an executive (CEO, executive director, auditor)

임원(대표이사, 상임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Documents are complete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case of staying in Korea and reporting the residence and the case of not.

한국에 체류하면서 거소신고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If you have a residence visa and reported your place of residence

거주비자를 소지하고 거주지를 신고한 경우

- 1 copy of certificate of residence 주민등록등본 1부

- 1 copy of seal certificate (You can register your seal if you report your residence.) - If you do not have a seal, visit the office and have your signature notarized

인감증명서 1부 (거소신고 시 인감등록 가능) - 인감이 없을 경우 사무실 방문 서명공증

 

- Personal seal 인감

 

*If you do not have a residence visa and have not reported your residence

[1] There is a seal system in the country, and you do not stay in Korea

① 3 copies of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e printed in the country

② 3 copies of documents similar to th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printed in the country

※ If there is a seal system, there is a system similar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③ 3 copies of passport

④ A translation of the above '①' and '②' into Korean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format)

⑤ Seal on the inauguration acceptance letter

 

 

*거주비자가 없고 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국내에 인감 제도가 있어 한국에 머물지 않는다.

① 국내에서 인쇄한 인감증명서 3부

② 국내에서 인쇄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으면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 '②'를 한글로 번역(형식 제한 없음)

⑤ 취임승낙서에 날인

 

 

www.okmna.net  

 

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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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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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er corporation establishment in Korea and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establishment procedure guidance

외국인법인 국내설립 및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안내

If a foreigner or foreign corporation wants to establish a corporation in Korea and do business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If you want to establish a corporation in Korea as a foreigner,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If you want to participate as a shareholder or executive in an existing corporation

** 기존 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If you contact us at (www.okmna.net)...... we will guide you in detail

(www.okmna.net)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I can act as an agent for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corporation establishment,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registration, and business registration.

본사는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Foreigners who do not reside in Korea, i.e., who have not reported their residence, can establish a corporation in Korea.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즉 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As a representative, a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is not issued. - Please call in advance to confirm.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사전에 전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 If a foreigner must be the representative, a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must be established and the foreign investment must be at least 100 million won (approximately 80,000 US dollars).

* 외국인이 대표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This is an explan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foreign investment corporation.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You can proceed in ord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and inquire.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및 문의 바랍니다.

1.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Investment Notification) - Agent service is available.    외국인투자신고(투자신고) - 대행이 가능합니다.

 

 

-- Foreign investment report SAMPLE

신고서의 샘플입니다.

 

 

You can report it to a foreign exchange bank, and general banks such as Korea Exchange Bank handle it.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면 되고, 한국외환은행 등 일반은행에서 처리합니다.

- Investor’s nationality certificate (passport,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power of attorney (notarized in home country)--see sample below  - 투자자 국적증명서(여권,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본국 공증) 아래 샘플참조

2.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회사설립을 위한 외화송금

- Remittance in the name of the investor from overseas after reporting the investment - You can remit to the virtual account.   -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투자신고 후 송금 - 가상계좌로 송금 가능합니다.

3. Request for stock payment (balance proof can be substituted for establishment with an erection of less than 1 billion won)  10억원 미만설립시 잔액증명서로 대체합니다.

4. In corporation

​Documen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foreigner taking office is in Korea.  취임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If the inaugurated executive is in Korea, he or she can visit with a residence permit and passport  취임한 임원이 한국에 있는 경우 체류허가증과 여권을 지참하고 방문할 수 있다

If you are not in Korea, you must send documents other than the inauguration letter abroad, get them signed, notarized, translated and submitted.  한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임할때 필요한 서류를 해외로 송부하여 서명, 공증,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I'll explain it in detail at the end.******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Business registration- If you ask a tax accountant, you can act as an agent. In some cases, you may have to apply for registration in person if a foreigner is the representative. It varies a bit depending on the region.

 사업자등록 -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대리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외국인이 대표인 경우 직접 등록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6.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 proxy service is available.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대행 가능합니다.

 

Proceed in the order above.

*** important****

7. Foreign investment visa application - We do not act as an agent.

After the foreign-invested company registration is completed, the foreign investor can apply for an investment visa in Korea.

In order to apply for a visa, you must be listed as an executive in the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so investors who want to participate only as shareholders

​ Please check.

7. 외국인 투자 비자 신청 - 당사는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에서 투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주주로만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확인해주세요.

 

Important!!! Required documents for foreigner (Chinese) incorporation in Korea   외국인(중국인) 국내법인 설립 시 구비서류

To act as an agent, the following documents (power of attorney) are required.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위임장)가 필요합니다.

-There are many cases when establishing a corporation by a foreigner, so please read it carefully.

-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In case of participating only as a shareholder - Copy of passport, document proving address (copy)

주주로만 참가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지 증명서류(사본)

2. In case of inauguration as an executive (CEO, executive director, auditor)  임원(대표이사, 상임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Documents are complete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case of staying in Korea and reporting the residence and the case of not.

한국에 체류하면서 거소신고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If you have a residence visa and reported your place of residence  거주비자를 소지하고 거주지를 신고한 경우

- 1 copy of certificate of residence 주민등록등본 1부

- 1 copy of seal certificate (You can register your seal if you report your residence.) - If you do not have a seal, visit the office and have your signature notarized  인감증명서 1부 (거소신고 시 인감등록 가능) - 인감이 없을 경우 사무실 방문 서명공증

- Personal seal 인감

*If you do not have a residence visa and have not reported your residence

[1] There is a seal system in the country, and you do not stay in Korea

① 3 copies of the seal impression certificate printed in the country

② 3 copies of documents similar to the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printed in the country

※ If there is a seal system, there is a system similar to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③ 3 copies of passport

④ A translation of the above '①' and '②' into Korean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format)

⑤ Seal on the inauguration acceptance letter

*거주비자가 없고 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국내에 인감 제도가 있어 한국에 머물지 않는다.

① 국내에서 인쇄한 인감증명서 3부

② 국내에서 인쇄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으면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 '②'를 한글로 번역(형식 제한 없음)

⑤ 취임승낙서에 날인

중국의 경우는 중국내 한국영사관의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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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의 설립과 변경등기시 꼭 사전신고를 하여한다는 요지의 개정법률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설립, 변경에 사전신고제 등을 도입 (제16조~19조의 3)

1.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사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2.합병,분할등기. 조직변경등기, 일반변경등기(명칭,목적,사업,본점이전,조합원 및 임원, 출자수와 출자액 등), 해산등기 절차에도 사전시고제를 적용한다.

****농업, 어업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의할 수 없다. (제 19조의 5)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서.hwp
0.02MB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hwp
0.02MB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hwp
0.02MB
농업회사법인 변경신고확인증.hwp
0.01MB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보면 OK!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이것만 보면 OK!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기초부터 확실하게 익히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지식 이해하기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 바로 무언가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기대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이죠! 지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함께 알아 봐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자금 대출의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통장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넣은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해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등기소에서 떼어야 될 증명서류들이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부터 법인인감증명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해요.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법인의 사업장을 입력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는데요.
서류 제출 시 주소지는 농가주택으로 해도 되나, 별도로 오피스를 렌트해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되도록 상세하게 기재하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자금을 빌리고 싶다면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모두 세무서 및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소득과 관련되어 농지나 초지를 제외하고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항목에 따라 환급이나 감면이 됩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되는데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니 참고해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수입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동안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니까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체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간 50% 낮춰집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이라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50퍼센트 감면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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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후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생각해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빛나는 내일이 다가올 것을 믿으며!
다음 번에도 정말 알차고 확실한 정보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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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다 농업회사법인

 

 

 

알고 싶다 농업회사법인
차근 차근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필수 상식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죠. 삶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를 지나며 하나씩 얻게 되어도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식을 한 움큼 획득해보는 건 어때요?
배움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정보, 지금 출발합니다!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구입하고 모아두는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농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퇴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종류의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이것만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금리는 신용이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면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해요.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보증서가 나오는데, 보증서를 들고 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돼요.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전체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넘어야 합니다.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현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돼 있는 통장에 입금이 된 경우에만 인정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하고,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낼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빌릴 때 개인의 신용등급을 중요하게 봅니다.
은행의 신용한도가 충족되지 못하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 평소 신용등급관리를 신경써서 하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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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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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은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버터야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차근차근 모여 큰 성과를 나타나는 날이 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고 갔으면 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농업회사법인 핵심정보

 

 

 

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농업회사법인 핵심정보
핵심만 콕콕 찝어 알아가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연관 상식

혹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어난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도넘은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모두 모두 약속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포스팅,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의 경우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직원은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해요.
그 다음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구해 내용을 변경한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는 경우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접수해야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첨부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각종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물어 보는 것이 빠를 텐데요.
그리고 문의할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전화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사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싶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수량과 종류,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포함되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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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에 작은 부분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쌓은 것처럼 현명한 걸음 한 발자국, 내일도 함께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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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속으로 떠나요

 

 

농업회사법인속으로 떠나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깨알 에센스만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주목!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얻고자 성실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미래는

아마 매우 밝지 않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한 포스팅 꼼꼼히 읽어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때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통장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한 증명서도 첨부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의 정관과 규약은 자금을 대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라면 정책자금 배정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각기 세무서 및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받아야 할 증명서류들이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그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때 사업자등록등명원과 이사회차입결의서가 필요해요.
그 밖에 신용보증에 필요한 문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모음

2015년 1월 6일 정정된 항목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시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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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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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상식

 

 

더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갑갑하시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제가 여러분의 검색시간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땐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기준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는 주식회사의 구조로 설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다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어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맞춰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경영 스타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 세워진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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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들에는 나름의 심지가 있다고 하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오늘도 경이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화이팅!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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