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속으로 떠나요

 

 

농업회사법인속으로 떠나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깨알 에센스만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주목!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이 바로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얻고자 성실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미래는

아마 매우 밝지 않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한 포스팅 꼼꼼히 읽어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때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통장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한 증명서도 첨부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의 정관과 규약은 자금을 대출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라면 정책자금 배정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각기 세무서 및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받아야 할 증명서류들이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그것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때 사업자등록등명원과 이사회차입결의서가 필요해요.
그 밖에 신용보증에 필요한 문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모음

2015년 1월 6일 정정된 항목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적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시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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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에 대한 노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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