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공개
확실히 기억해야 돼!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기본 정보
진짜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은 좋은 기운이 전해지는 날이 있지요?
저는 왠지 그런 날이면 알찬 정보를 담은 포스팅을 통해 좋은 기운을 전달하고는 해요^^
왠지 느낌도 좋고 기분도 좋은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한 정보와 함께 좋은 기운 팍팍 전해드릴게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할 경우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되는 업종으로 직원을 보낼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미리 사전에 정해 놓아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치셔야 한답니다.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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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마음으로 잠을 자면 잠 속에서도 밝은 꿈을 꾼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살펴 본 여러분은 꿈 속에서도 한 뼘 더 똑똑해지겠네요.
내일도 여러분을 훨씬 행복하게 만들어 줄 지혜와 함께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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