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지식
너에게만 알려주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꿀팁!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희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허투루 보내는 무의미한 일상, 알찬 정보들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름 보람찬 일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봤어요!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탐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바로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법인 허가 신청을 하려할 때 필요한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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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주목받는 시 ‘풀꽃’입니다. 뭐든 가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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