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낱낱이 해부
오늘의 집중탐구,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확실히 되짚기!
여러 분야를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
저만 믿고 함께하시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서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한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누락 없이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비로소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전문가처럼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핵심정보 체크하기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셔야 하고,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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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서 일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성실과 근면은 가치 있는 것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오늘도 가치 있는 하루였기를 희망해 봅니다.
밝은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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