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함께 알아봅시다!
손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가 심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본인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새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찾아놨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며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생각하여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만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보통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에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요점 정리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을 포함하고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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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오늘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배운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가장 빠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의료관광 사업도 다시 호황이 되기를 기대하며.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요? 죽는 건 더 아깝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다만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이제와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구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갖춰야할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이와 더불어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너에게만 공개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정보!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활성을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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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어느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개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지금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좋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다함께 클릭! 외국인환자유치업
꼼꼼하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발디딜틈 없는 지하철에서 내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딱 하고 일어났을 때,
‘와 대박~’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찾으시던 분들이 제 포스팅 보고 이런 감탄사가 나오길 바라면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제일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는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할 때,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답니다.

이처럼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그것이 궁금하다면?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특히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할 것입니다.

게다가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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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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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더 많이 산뜻하죠?
스마트폰에서 생성되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호르몬에 영향을 끼쳐
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밤엔 반드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추천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정보!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우친 사실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소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보탬을 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무조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갖춰야할 서류로 환자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시기 보다 육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정보가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업체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셔야 하는데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동안 중국인이 성형 등 미용 수술관광으로 한국에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국의 어이없는 사드보복에 의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요즘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이 나네요.

 

이번기회에 타켓을 중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로 바꿀 필요도 충분히 있을것 같구요.

 

또 한국인들 영업전략을 워낙 잘짜고 사업잘하시니까 금방 복구할거라 예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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