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알고리즘
구석구석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대해! 

 


 어떠한 일이든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흥미를 가지게 되면 모든 일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웃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쉽게 알려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없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 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
발급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납부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하며 나중에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죠.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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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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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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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게시물 이었습니다! 그간 몰랐던 사실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미 알았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지금처럼 다시 알아 보며,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흥미로운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모르는 것만 쏙쏙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알짜배기 정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하여 세계 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소 어렵고, 때론 실패하더라도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 할 수 있겠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학습도 꾸준히 하게 되면 어느샌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에요. : )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히 파악하고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돼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기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또,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자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해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관련 전문가! 필수 정보를 공개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죠.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세계의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국내의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또,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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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집중해서 보고 나면 배고픈 느낌, 다들 아시나요?
방금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에 폭 빠져있다 정신 차리니 역시 배가 고파지네요! ^^
오늘은 따뜻한 국물요리가 생각 나는데, 이웃님들의 식사 메뉴는 무엇인가요?
저는 순대국 한 그릇 뚝딱 하려고요. 행복한 식사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모음! 확실히 체크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부럽지 않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자세히 알기 

 


 오랜 사자성어 중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의미의 말로, 협동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언제든지 매 순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되새기면서 뜻 깊은 하루를 보내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동일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법인등기가 끝나게 되면 관련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엔 30일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엔 자본금 2억 이상이 갖춰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 1억 원 넘는 금액이 필요한데요.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직장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같은 서류로 자본금을 입증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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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온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밥을 먹다가도, 독서를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확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상 후 2시간 내 마시는 모닝커피는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지나친 모닝커피 섭취는 삼가기로 모두 약속하면서
 제가 오늘 마련한 포스팅,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살펴봅니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준비해야하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항목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해당 입력창에는 6개월 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정확히 알아볼까요?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되어야 하는데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 가능해지죠.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더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밖에도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지식을 보충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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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이야기,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열심히 읽었다고 해도 돌아서면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오래도록 잊지 않으시려면 하루에 한 번씩만 떠올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꼼꼼 정보 분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봐요!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티야나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에 휘둘려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세요!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등록신청 시 1부만 제출하면 돼죠.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매우 쉽답니다.
신청인란을 다 쓰고 나면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및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 작성 시 미리 만들어놔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면 돼요.
  

 

 

 

어렵지 않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필수 정보

 

 

 일반 여행업을 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부수적인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또, 국내 및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의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은
기존의 자본금 9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필요로됩니다.
업자의 자본금이 총 1억 9천만원 이상이 되면 법인 설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새롭게 설립할 경우라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비용이 다릅니다.
 

 


 끝으로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할 경우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하여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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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나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 등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일에서 걱정을 하지는 마세요.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생각도 오늘을 계기로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사랑은 나 때문에 상대가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애정이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들 빛나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스팅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만 해요.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또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한 후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의 진찰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이야기!

 


 지금까지의 외국인 환자 대상의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또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력의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료관광의 전반을
패키지로 만드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지만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한편 베트남은 주로 중증 환자의 유치 규모가 7위이며 그 수요가 매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현지의 빈부격차를 고려한 차별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 앞으로는 베트남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주요 대상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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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을 믿기 보다는,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최고 확실한 법!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직접 확인하셨으니 믿을 수 있겠죠?
 다음에도 확실한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잊지 말고 들러주시길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상식!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핵심 정보

 

혹시 요즘 어떤 고민거리 때문에 한숨을 쉬게 되는 일이 잦으신가요?
큰 희망이 위인을 만든다는 말처럼 어떤 상태에서도 희망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면서 잠깐 머리를 식혀보는 건 어떠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증빙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를 만들면서 미리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보험증권 원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가능한 통장잔고 증명서를 등록신청서 작성 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래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와 함께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함께 쓰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알아볼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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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시작하기 전 꼭 명심해야 할 0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싫은 것도 좋아 할 수 있다’고 다짐 하는 것 이라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여러분은 다음에도 모든 것을 쉽게 시작 할 수 있을거에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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