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나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무조건 알아야 할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이야기!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짧은 모습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는 지식, 제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제주도의 경우,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달라 주의가 필요하지요.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먼저 자본금이 있지요.
이러한 자본금은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르니,
먼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산정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다른 점을 보여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최소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또, 내국인의 국외 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여행업'은 자본금이 6천만원 이상 있어야 하죠.
여행업 법인설립을 '국외 여행업'으로 할 때, 우선 적어도 6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해요.
 
그리고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6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되죠.
 법인설립비용에 있어서 최소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하지요.

 

 

 

 

꼼꼼하게 선정한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 현상과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부문이 확대될 수 있지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해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은 곳이라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련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을 토대로 해서 여행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공헌도가 높아요.

그리고 정식 법인 설립을 진행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정당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사업적 거래를 맺은 회원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분리된 경계를 허물어
  여행사업영역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국가별로 구분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개별 사업영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땀을 흘리며 산에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지만, 다 올라가면 뿌듯하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뿌듯한 성취감을 안고 더욱 좋은 하루를 살아 보시길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너만 몰라!!!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설립과 의료관광사업의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의료관광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95
비공개
질문5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6.27. 14:54
답변 1
조회
454
의료관광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잘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성형외가가 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의료관광도 다른 여행사처럼 패키지가 있을텐데 이것도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하는건 아닐것 같고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뭔지 몰라서
의료관광을 하고 싶으면 그냥 성형외과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답니다.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77
2017.07.04. 13:59

여행닷컴(http://tourking.tistory.com) 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내용은 제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92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92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403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경비업법인, 명품정보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나~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미리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맡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정해진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이 됩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또,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시 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 혹은 단체에서 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 중 한 곳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이와 더불어 만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혹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그리고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절치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역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주도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깐깐하게 선정한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일반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자동차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업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되죠.

 


또,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수적인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보통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법령에 의거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시,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해놓은 국가중요시설에서 직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끝으로 경비업 법인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 경비업은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통 경비업과 차이점이 있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Life is short! Play more!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루가 길고 기다림이 따분하더라도
다시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한 경비업법인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즐겨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치면 후회할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시 주의사항, A to Z. 

 
  밝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나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의 소원성취를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기도하겟습니다.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한 실속 있는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재미난 포스팅, 확신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하며,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또 저렴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한 뒤
미리 보증금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합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는 이에 관련된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하며,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자주 체크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편 만일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하며,
이런 경우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에 필요한 서류,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자본금증빙서류(1억원 이상),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내야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미리 사업목적을 정하셔야하며,
 이 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기울이느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 이웃 추가 하시고, 자주 또 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깨알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등록에 대한 법규 이야기!


 때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대인관계든 시험 결과든 적당한 기대가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너무 큰 기대로 다가올 행복을 갉아먹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그럼, 적당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진행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마이너스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유치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유용한 TIP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어진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죠.

 

 또,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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