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습니다만.. 외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찌되는가 궁금해서 올립니다
트레이딩 회사이며..현재 대표이사 한명만 분명하고 나머지 이사는 미정입니다
법인상담(smd3216)님의 답변입니다.
- 채택답변수407
- 2016.06.01. 13:30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외국인(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
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사내이사등의 임원이 정해지면 전화나 재질문 바랍니다.
- 법인상담(smd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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