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창업 실속있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 핵심 정보

 



여행사창업 실속있게 살펴보는 여행업법인 핵심 정보
이것만 읽어도 전문가 소리 듣는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정보

배움은 언제나 값지지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른바 정보화 시대에서 거짓이 아닌 ‘진짜’ 정보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흘러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제 블로그에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 )
여행업법인 관련 ‘알짜’ 정보! 지금부터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업의 한 가지인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각각 법인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서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금 혹은 개인의 자산평가액과 사무실 소유 여부 등이 큰 기준입니다.

여행업으로 법인에 등록하려면 모두 다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세우려는 사람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건물 혹은 사무실용 오피스텔만 됩니다.

법인을 세우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받아두어야 법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행법인을 설립한다면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고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설립할 예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의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처음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기준은 따로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국내 및 국외여행업, 이것만은 필수로 기억하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할 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조건의 사람을 두어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인솔해야 합니다.


이때 자격요건으로는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국외여행 경험을 갖고 있고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라면 업무활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필수인 여권발급 대행업무를 들 수 있습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여행 사업인 여행업 법인 중
‘국외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3천만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1억원 이상으로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기획여행 시에 광고 등의 표시에 있어서 여행업 등록번호 상호 및 소재지,
기획여행명과 여행일정 및 주요여행지, 여행경비, 교통 숙박 및 식사 등
여행자가 받을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 최저여행 인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다른 말로 인트라바운드, 관광사업이라고도 칭해집니다.
이것인 내국인을 국내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행업으로써,
관광객을 위해서 운송 그리고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등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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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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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여행업법인에 대해 꽤 알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겁니다.^^
무언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 가지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요즘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진귀한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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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실수 없이 하는 노하우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 실수 없이 하는 노하우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전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꼴등만 했는데요, 원인이 주변을 너무 많이 살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일등을 원한다면 앞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핵심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걸 1등으로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법인 전환 방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상호를 선정하고 난 후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추후에 세무사를 직접 찾아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정보!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칭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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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공부해서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다음 번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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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초스피드로 살펴볼 오늘의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초스피드로 살펴볼 오늘의 지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유용한 TIP

새로 마련한 옷을 막 입었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최근엔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아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역시 제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주인공 중의 한 가지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시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신청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약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지식 탐구!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정보로 다 알려드립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즉,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적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값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들며,
비 과밀억제권역일 시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통과를 얻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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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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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은 하나로 모아질 때만 불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선택하지 못했다면 빨리, 집중은 공을 들여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소식을 마치며 저도 이만 선택과 집중에 몰두해야 겠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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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끝! 법인전환 관련 정보

 


이것만 알면 끝! 법인전환 관련 정보
탄탄하게 배우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종합 정보

이웃님들은 스트레스를 어떤걸로 푸시나요? 저는 여행을 떠난답니다~
여행은 제가 알지 못했던 세상까지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을 주거든요!
법인전환에 관해 잘 몰랐는데 시선을 바꾸게 된 특별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법인전환에 대한 즐거운 여행 떠나볼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뢰도가 상승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유리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역시 쉬워집니다.

한 예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일 때는 불가능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법인 전환에 따라 각종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기업을 청산할 때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각종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없앨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변경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현물출자는 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이용한 사업용 고정자본금을
새롭게 세우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이 해당되는데요.
관광호텔과 해외 관광객 전용, 관광 유흥음식점은 제외합니다.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연도에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외의 날짜에 대한 사항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정자본 중 기계장치는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업 양수도 방법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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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때때론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한번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인생에서 가끔 생각하지도 않던 길로 돌아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리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
오늘 법인전환 관련 지식에 대해 학습했던 것처럼 더욱 나아간다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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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 당신의 검색어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 설립 - 당신의 검색어 주식회사법인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연관 지식

옛날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그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좀 더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법인은 신용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근거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여러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게 작용됩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정보 살펴보기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기입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입할 때에는 회사 주식에 해당하는 사항도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일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에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설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정관을 공고할 방편을 함께 명시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뒤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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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했을 때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에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스스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런 후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무언가가 달라질 겁니다.
자신감은 어떤 일에서든 매우 중요한 요건이란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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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200% 이해,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이제부터 200% 이해,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주식회사 법인 설립방법

“인간은 생각의 색깔대로 물든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인 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나쁜 생각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오늘도 좋은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지정할 땐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먼저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과 시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설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꺼번에 하도록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는 위함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가 되는데요.
창립총회가 끝나는 날짜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알아보세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방문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해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액수 면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주식회사라면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 돼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해요.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며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

더불어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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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차분해 지는 기분이죠.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치료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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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꼼꼼 상식 공부!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꼼꼼 상식 공부!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일생 불변의 진리!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전문가가 되실 거라면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 길에 제가 함께 할테니 걱정 마시기 바라요!

법인사업자라면 달마다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 운영에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여러 명의 주주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자본을 획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핵심 지식

사내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등 경영관련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친다음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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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성실함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한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만나 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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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둘수록 쓸모있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알아둘수록 쓸모있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이제는 나도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전문가!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사용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습득하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하세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또 두 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서도 다른점을 보이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부족함이 있으며 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면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을 개별적인 용도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이야기!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
주주 1인이 전체금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10억원 이내의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다음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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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은 내 인생 중 가장 젊은 순간이다”라는 말, 아시죠?
이는 “지금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마무리 하기 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한 번씩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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