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200% 이해,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이제부터 200% 이해,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주식회사 법인 설립방법

“인간은 생각의 색깔대로 물든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인 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나쁜 생각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오늘도 좋은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지정할 땐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먼저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과 시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설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꺼번에 하도록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는 위함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가 되는데요.
창립총회가 끝나는 날짜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알아보세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방문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해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액수 면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주식회사라면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 돼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해요.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며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

더불어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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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배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차분해 지는 기분이죠.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치료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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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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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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