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
핵심 정보만 골라온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관련 정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능이 부족해서 실패하기보다 끈기가 부족해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찾는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알짜 장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차이점이 납니다.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한정됩니다.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상응하여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합니다.
반대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상승이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자본금 출자 형식에서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획득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그밖의 방안이 없습니다.

설립목적에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기대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지닌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조합원 전체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됩니다.

 

정보를 가득 싣고 왔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 매매시 지급한 투자금 초과하여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해요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다른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본 조달이 일반적으로 용이하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쓰는 데 통제가 없습니다.

법인격 유무에 따라 규정되는 세법이 각각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생기는데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 출자 방식이 다른 것이지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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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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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공유하면 업그레이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나누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반드시!
다음 번에는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올 테니 꼭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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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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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주식회사 법인
똑소리 나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제대로 알려드려요

 

명색이 정보화 사회인데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건 아니겠죠?
혹시 그렇다 해도! 이제는 걱정 끝! 저를 만나셨으니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알찬 정보를 한 페이지에 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관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고, 의결권의 서면 결의와 대리행사는 금지되죠.

또,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입니다.
취임한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고,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어요.

게다가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한 명에 대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할 수 있지만,
집중투표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임할 수 있어요.

한편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나 지분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아지죠.

특히 약 12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아서 영업수행과 관공서 등의 거래에도 더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법인은 관련 변동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하므로 절차상 복잡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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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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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 듣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죠.
그런데 매번 칭찬을 남에게 받으려고만 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배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주위 사람에게 칭찬 한 마디씩 전달해보세요.
서로에게 행복한 하루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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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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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 핵심 포인트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이웃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는지 본인 스스로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준비해 오는 지금이 가장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랍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주실 거지요?

먼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일컫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일에서 5년 내에 적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전환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유상 혹은 무상 이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사업체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의 대하여!

일단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자산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이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롭게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신규로 창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월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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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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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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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죠.
더 빨리 알아차리면 좋았을텐데 하고 몇 박자 조금 늦게 깨달아가며 조금씩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몰라 힘드셨던 여러분도 오늘,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효과를 담당하기 때문이랍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들 가운데 대표적인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 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 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고
전전세(轉傳貰)는 필수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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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믿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배우는 행위도 나 자신을 믿어주고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처럼 효과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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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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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특별한 법인전환 지식 방출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알짜 정보

 

본디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반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법인전환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탐색할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봐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시됩니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파악하는 것도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삼 개월 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또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의 특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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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못하면 고민이 생긴다고 하네요. 악순환!, 고민하고 망설이고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이 최고라는 것! 고민할 시간 대신 일단 시작하세요!
나쁜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법인전환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망설이지마 NONONO!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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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세부 지식!
알거면 제대로 알아가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총 요약

 

새로 구매한 옷을 막 입었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우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물하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기본 지식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먼저죠.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상에 있어 공통점이 많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을 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돼요.

또,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 이때
사무실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면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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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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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영혼의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상은 내면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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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관심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희대의 문학가 괴테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무엇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럼 괴테의 말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는 세무서장에서 신청하고 관할관청 내에서 등록 취소를 합니다.

참고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라도
말소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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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원했던 정보, 꼭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자주자주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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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때라고 하죠.
그렇기에 현재는 선물처럼 가치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특별한 현재에 여러분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체크해볼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련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통상 경영체 등록만 하면 1개월,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했다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기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해도 무방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시에는 가/부 확정 전 직원이 농업현장을 방문하며,
작성한 내용이 실제와 맞아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꼼꼼히 비교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설립이 가능하며,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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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글, 도움되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님들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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