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요약
잊지 말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정보 활용법

 

 

공자에 따라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앞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도 한걸음 앞으로 향해가요!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 적용됩니다.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해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50퍼센트 낮춰집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라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매출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기억해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농업 종사자가 초지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만일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하세요.

 

 

알아놓기만 해도 실수할 걱정 없애주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에는 인감증명서 한 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땐
농업인 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부 및 명부와
그 사원이 농업인 아니면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꼭 필수입니다.
그 밖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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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뜻을 가진 곳에서 찾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빗댈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제공한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에서도
뜻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전국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합니다. 연락주세요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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