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정보

 

 

제가 종종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다 같이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농업회사법인 핫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항목에 따라 환급 및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이와 함께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쓰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업인이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요.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알아두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일년에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나,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받게 돼요.
이것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과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융통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해요.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가족과 직원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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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혹은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하시나요?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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