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기본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지식, 알아볼까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만약에 식사만으로 모두 채우기 어려울 경우 보조식품을 통해 챙겨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정보를 마련했으니 확인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투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자가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핵심 지식과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같은 법이 적용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등과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같이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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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친구를 알게 됩니다.
고비가 없더라도 진정한 친구를 가리고 싶다면 우선 지혜가 필요하겠죠.
농업회사법인 알짜 지식이 오늘보다 더 현명한 내일을 만드는 데 도움됐으면 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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