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자격요건

 

 

 

저는 원래 동화책이나 드라마, 영화 같이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다음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기대되고, 제가 예상하는 게 맞으면 정말 즐거웠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보고 놀라워할 여러분의 표정이 궁금한 것처럼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기준에 맞춘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해요.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규모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이내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집중!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넣으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보통 경영체 등록만 하면 4주,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할 경우 90일 정도가 걸려요.

한편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가/부 확정 전 직원이 해당 현장을 찾아옵니다.
적은 내용이 실제와 동일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안되니 이 점 알아두세요.

 

또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서식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함께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적으세요.


더불어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에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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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읽든 간에 구절구절 좋은 글귀를 놓치지 않아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농업회사법인 상식 안에서 가장 기억나는 구절은 어디인가요?
모든 글이 다 인상 깊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테니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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