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통합 정보
심사숙고해서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정보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것은 매번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일!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만큼 만족도 높은 일도 없죠.
다채로운 지식의 세계로 데려다 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지식, 같이 공부해 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을 경우
8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 동안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50퍼센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농지와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농지나 초지를 제외한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감면을 받습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니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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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클리어! 확실히 알아 두니 좋죠? 여러분의 좋은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두둑하게 만드는 정보로 조만간 돌아올게요~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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