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음료처럼 청량한 농업회사법인 정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A-Z까지 알아볼까요?

 

 

 

행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했던 행운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반가운 행운을 맞이해봅시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추후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항목을 적도록 하세요.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 또는 이사, 청산인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설립 시 정관으로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핵심 정보만 골라온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서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달(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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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읽으며 여러분의 눈은 훨씬 빛나게 되었을 겁니다.
다음시간에도 여러분의 정신과 얼굴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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