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
전문가가 직접 권하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특급 가이드 공개

 

 

 

 

공부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아무리 채워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는 게 중요하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지식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목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특별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니 참고해두세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둬야 해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세가 50% 줄어들어요.

 

 

 

특히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지나 초지를 제외하고 직접 쓰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붙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200% 이해하기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뿐 아니라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농업회사법인 혹은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또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놔야 하죠.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죠.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도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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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온 포스팅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기분 좋았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이기를 희망하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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