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보상자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핵심 정보

 

 

 

마음 속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을 반짝이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세상을 탐색해보는 건 어떠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이후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적도록 하세요.

 

혹은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려면 정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와 이사, 청산인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러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는데요.
각종 주식의 수량과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요점 정리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합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같은 시나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사용은 불가능하니 한글이나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를 경우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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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이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
또 오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들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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