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좋아, 농업회사법인 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기본 정보

 

 

 

 

 

최근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나의 취향에 꼭 맞는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좋은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간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라야 합니다.

 

 

또 영농에 쓰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이 초지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하세요.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두면 걱정 없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시크릿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동일한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달(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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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후회가 많나요?
하지만 진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은 빠르게 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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