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필수 상식 모음
모두 주목하세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긴가 민가 하신 적, 한번 정도는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정보라도
 한번쯤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항목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것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연관된 것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평수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는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혼인한 자녀는 별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과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본래의 주소지에서 잠깐 나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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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공부로 넘치는 오늘을 보낸 여러분이 일류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갈 내일을 기대해보며! 알찬 포스팅으로 또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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