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농업회사법인 정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총정리 확인하기

 

 

 

 

 

삶이 지속되는 한 희망은 있다고들 하죠?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랍니다.
삶을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찬란한 내일을 기대해볼까요?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상황에서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되어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존재하죠.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정정된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법인 설립 이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 가입에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하죠.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잘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주식회사의 형태로
시작할 때와 주식회사 외 별도의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여기서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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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나눈 우리는 오늘 한 뼘 더 성숙해진 것 같네요.
내일도 내일모레도 꾸준히 함께 하고 싶어요~또 방문해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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