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모든 것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요즘 가끔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소식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보자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언젠가는 행복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이지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보이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대한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해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세요.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포함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이사 및 감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정관 내 상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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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새롭게 바꾼 명언, ‘즐기기 힘들면 피하라’.
정말 통쾌한 명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 애써 나아갈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공부도 저와 즐기면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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