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상식만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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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바로 알기 프로젝트 지금 공개합니다.

 

 

 

보통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행복은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들도 큰 행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농업회사법인에 관련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결혼한 자녀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잠깐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 사업주 뿐 아니라 농사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인은 개인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부터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큰 도움이 되죠.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그리고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적어도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함으로써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또는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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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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