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분석 농업회사법인
정확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해요.
또한,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는 만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초기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랍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의 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할 때,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뿐 만 아니라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법률에 따라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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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고 살이 붙어야 그제야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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