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필수 정보, 농업회사법인
이제는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노력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력 없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또 그만큼 노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한 뜻에서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의 노력을 너무나~ 칭찬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의 기본적인 규정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해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구별되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중에서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원하는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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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질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
배움의 습관을 들이는 첫 삽!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확실하게 배웠길 바래요!
다음에도 습관을 만드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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