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끝!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팁 대공개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순간이 있죠?
어떠한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조용하게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해결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시작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개정된 내용에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혹은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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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존재하는 현실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저장만해두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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