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보 안으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인생을 바친 후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라는
명언이 있어요. 참 좋죠?
뿌린다는 건 어쩌면 노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지식을 쌓아봐요!

 

 

농업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연도와 회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속합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뿐 아니라 사업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두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기필코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항목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으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항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지식 탐험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자액(자금액수) 규모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 내외로 출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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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영혼의 통로라고 하네요. 좋은 인상은 내면의 단련으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메우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같이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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