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농업회사법인

누구든 빠르게 이해 가능!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련 핵심 지식

 

 


당신이 잘해야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된다.
나의 노력에 따라 가까운 사람까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저랑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알게 된 정보를 주변에도 알려주면 훨씬 유용할 거예요.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인 것 이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전환시 얻는 이익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끝내면

동시에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운영 준비를 하신다면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기때문에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작아진다는

 매력있는 장점이 있으니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생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안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존재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이외에도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은 장대하나 끝마침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뭐든 시작을 했다면 이해받을 수 있는 끝을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