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농업회사법인 자료 모음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새로 마련한 옷을 첫 개시했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워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사하는 주인공 중의 한 가지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기입하셔야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달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어려우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인데 이 것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각종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어려우니 이 점 기억해두세요.

 

또한,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의 경우 주소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잘 활용하면 등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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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의 재미는 바로! 9회말 2아웃 상황 아닐까요?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칠게요. 겁먹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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