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지식 농업회사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요점 정리

 

 

 

“인간은 생각의 색깔대로 물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인 만큼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나쁜 생각을 자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오늘도 좋은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혹은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다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허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원하는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심사숙고해서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후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함께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해야
법인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 두세요.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낮으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고 싶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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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이 남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할 수 있다 믿는다면 할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내용 역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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