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정말 좋은 농업회사법인 맞춤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핵심 정보 쏙쏙!

 

 


‘선택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과 앎이 늘어갈수록 우리 삶의 선택지가 더욱 폭 넓어지고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움과 앎의 폭을 키워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고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죠.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변경되었죠.

단,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농어촌 관광 사업을 이용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가능하죠.


또한 노동력이 모자라서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아요.

이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정보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돼요.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는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후 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죠.

한편,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해요.

 


그리고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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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것을 모두 활용하세요.

바로 현재 성공한 유명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와 같이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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