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유용한 정보 모두 드려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보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농업회사법인에 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도록 오늘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말고!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하나하나~ 알아보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할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되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및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는데요.

각종 주식의 수량과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해둔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수량 및 종류,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해당하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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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라는 말은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헌데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살짝 부끄럽지만,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이웃 여러분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농업회사법인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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