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전격 공개!

지나치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한 정보

 

 

 

배우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잖아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영농에 사용되는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를 포함한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사실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이점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끝으로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적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습니다.

 

이 경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이죠.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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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처지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공부한다는 뜻의 형설지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살펴본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도 여러분에게 좋은 양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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