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봐도 이해되는 농업회사법인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 건강이 최고라는 뜻!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살 수 없다는 건강.
오늘도 역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업주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으로부터 변경 요청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연관해 변경된 점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사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직원은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해요.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한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앞서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로 편리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농업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으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었는데요.
따라서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시설과 먹을것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을 근거로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농업사업’,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하고있는 이용객들께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농원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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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기억 속에 남기고 싶다면 잊기 전에 바로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배웠던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를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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