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비밀, 전격 공개!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정보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한지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너무도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후회없이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의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정에 의해
합명 또는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는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면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부(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점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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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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