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것은 OK
간단히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미국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BOSTON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철학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로운 일을 하라”는
정치가의 말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싶어하는 경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 이내로 출자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에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다른 점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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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함은 그가 성실함을 평생 변함없이 완성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한 것만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꾸준하면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루기 때문!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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