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1급 정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이준익 영화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인상적인 대사죠? 이웃님들도 [[MAINKWD]]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및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또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필수 팁 공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잘 활용하면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가서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내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 및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기재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오른쪽 밑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방문해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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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아는 것이 부족해 막연히 어렵다고만 느끼셨나요?
오늘 전해 드린 내용으로 인해 조금은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유용한 포스팅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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