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속 시원히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잊지 말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삶을 즐겁게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남들을 위해 실천하고 베푸는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할지 고민된다면 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건 어떨까요?
집중!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기도 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키고 요구되는 곳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순조롭게 두는 업무를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서비스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하는 일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해요.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게끔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건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 경제재를 이동시켜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게 선택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핵심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조치를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생겨난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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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완벽하게 습득하고 싶다면 바로바로 복습을 해주세요.
그때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차분히 복습한다면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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