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슈 총 집합!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슈 총 집합!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도전하기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는 어떨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진행하면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신청하실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접수를 진행하도록 하는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접수 후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포워딩 회사는 이 기간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진행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요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인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유용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연관 지식, 전격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맞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혹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적힌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뒤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및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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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으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 방문해주신 이웃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물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궁금할 땐, 언제든지 다시 들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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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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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있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실속 있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완벽하게 아는 순간 내 지식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정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메인 테마,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서 다채로운 영상미가 영화에서 돋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 받는 노래랍니다.
이처럼 꾸준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지금 확인해볼게요.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어서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운송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남아 및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을 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국제 택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건데요.
따라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자!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준비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돼요.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청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 유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과 관련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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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뇌의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면서 기억력도 함께 높이면 어떨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로 뇌의 전반적인 기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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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실히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더 확실히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어요.
이처럼 하루를 성실하고 알차게 보내면 그 후에는 응당한 보상이 기다리는 법!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통해 하루를 유익하게 시작해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설립 금액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보통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등록하기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일부 지역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나치고 가면 정말 아까운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특급 정보 바로 체크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입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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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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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나요?^^
오늘 하루, 미처 다 마치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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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설립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포워딩설립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물의 무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그 가치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사리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알아야 할 게 많은 겁니다.
그 진가를 알기 위해 오늘도 같이 공부해봐요.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때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한편,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서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선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때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해주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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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핵심이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전달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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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다빈치의 말 중 ‘노력에 집착하라, 숙명적인 노력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는 모두 값진 노력이 뒤따랐다고 해요.
우리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확인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내봅시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때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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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는 때때로 살며시 노크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 한 번 가만 귀 기울여 보셔요!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에게 기회도 살며시 노크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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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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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창업-발 빠르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창업-발 빠르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꽉찬 뉴스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이웃분들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열심히 움직이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내용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회사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맡고있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공고하는 걸 규칙으로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체크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엔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따라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로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밟는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관한 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복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인증신청서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되는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 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고,
가급적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를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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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의 유행이나 풍조에 맞추기만 하는 인생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어렵대요~!
시대를 초월해 똑똑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인생을 음미할 줄 아는 여러분을 위해 내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내용만큼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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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필수 정보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필수 정보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정보 모음

학습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나요?
아무리 채워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탐구하는 게 중요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지식을 가득 채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목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추가한 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혹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할때,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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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새로운 상식을 알면 알수록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
내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보다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폭을 넓혀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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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잔액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장납입을 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떤식이라도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http://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출처: https://acemna.tistory.com/2827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티스토리]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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