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당신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핵심 정보

루크레티우스의 명언 중 끊이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말이 있죠.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노력들이 언젠가 멋진 풍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면서 내일을 위해 노력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주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삼십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때마다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경우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 혹은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지식이 두 배로 쌓인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필수정보 알아봐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꼭 포함시키세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를 지칭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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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행동은 말뚝이 아니라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홀로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올 테니 다음에도 찾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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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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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 모음





창업상담 집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 모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살펴보기

혹시 오직 나만의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상이 지루해질 때면,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몰랐던 영역에 대해 하나씩 배워갈 때~ 제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련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일상에 활기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해드릴게요!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꽉찬 정보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경우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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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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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았듯이, 모든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찬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다음시간에도 긍정파워를 심을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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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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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잔액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장납입을 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떤식이라도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http://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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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센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센터
안 읽으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고급 정보, 눈 여겨보자!

이준익 영화감독의 영화 <동주>중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수월하게 낮추는 업무를 뜻해요.

또,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 규격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무리없이 놓아두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서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시행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키고 요구되는 장소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지식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까닭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비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 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이나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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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익혀가신 여러분은 가장 빠른 한 걸음을 뗀 셈이지요!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에 파이팅을 외치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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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활용성 무한의 기초 상식!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연관 정보

행복은 여기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있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말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는 행복에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지금 바로 꽉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를 꾸려와 봤으니 함께 보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칭하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돼요.
왜냐하면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시킬 수 있죠.

 


*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연관있는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상태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다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것으로 등록한 경우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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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법입니다.
이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고 왔다면 의지가 남보다 높다는 증거예요.
남들이 놀 때 지속해서 노력해온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올 테니 다음에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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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클릭 이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클릭 이슈!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정보로 궁금증 해결하기!

‘실패는 다름아닌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의 실패는 다양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오늘도 유익하고 알차게, 시작해보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습니다.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적어야 합니다.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또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새로운 뉴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 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나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하여 국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채 택배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제 택배 인프라가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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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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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창업상담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행동하는 인간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나 생각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게 핵심이라는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고 찾아오셨다면, 지금부터 꼼꼼히 읽어보세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등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3억원이 넘게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은행에서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한 통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명확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으나,
잔고증명서가 없다면 상담을 거쳐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신규 등록 신청 시에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고.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구상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역할을 진행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킨 다음
필요한 장소에 유통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물건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하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히 두는 업무를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문제없이 지키는 일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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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일이든 생각을 하다 보면 알맞은 답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도 또다시 새겨보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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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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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탐구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요점 정리


가정에서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남은 두루마리 휴지심을 쓰세요!
안에 넣어 두면 깔끔하게 정리되기에 유용합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 포스팅도 매우 유용하니 다들 주목해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
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편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비교해본 후,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난해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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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를 보고 싶으면 어떤 비라도 견뎌내야 한다는 명언이 있듯이,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면서 무지개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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