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게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편리하게 한번에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세세히 파헤쳐보자!

공부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셨다면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영세율첨부서류 중 제일 주요한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기업 혹은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시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내면 되니 꼭 알아두세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련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입니다.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표시되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해!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토대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사항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된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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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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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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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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