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여기에 다 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창업상담 여기에 다 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웃님들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거대한 것보다는 사소한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사소한 지식이 쌓여 큰 지식이 되는 것처럼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지식은 제가 책임질게요! 따라만 오세요~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제품을
운송되는 방법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일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보다 안전하게 내리는 업무를 뜻해요.

그리고 물류를 손쉽게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때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한편,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구상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한다고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 싶다면 여건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바탕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더불어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알려야 한답니다.

혹시라도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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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학습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뒤쳐졌다고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처럼 꾸준히 노력한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은 오늘도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마지막 목표까지 응원하기 위해 저 역시도 유용한 정보만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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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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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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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 완소자료



서울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 완소자료
활용만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관련 알짜 소식

평소에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그래야 머리도 더 잘 돌아가고 효율도 좋아진답니다!
손이 느리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개인마다 각자 다르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레칭과 같은 정보 주목!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해요.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같이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식으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작성하게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앞서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읽는 순간 머리에 쏙 박히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정보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다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답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꼭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므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순수하고 현명한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번진다고 하죠?
오늘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역시 여러분을 더욱 더 향기롭게 만들 거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 세상은 좀 더 싱그럽고 향기로울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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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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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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